전체공공병원(지역거점공공병원 제외) 실무자 안내문입니다.
CP 가이드라인 안내문(붙임1)을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.
ID 발급을 요청하실 때에는 공문을 통해 아래 두가지 내용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공문 내용: ID 요청, 공문 수신자: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)
1. CP 활용 동의서(서명 필, 붙임 2)
2. ID 발급 신청서(붙임 3)
결재 이후 공문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관리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(이메일: pubnq-cp@nmc.or.kr)
현재 ID 발급 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중앙 CP 가이드라인 다운로드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CP를 보급받은 이후 정해진 날짜에 (10월 30일) 질환별 CP 적용 보고서 (붙임 3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(중앙 CP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시 중앙서버에 기록됩니다.)
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|